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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4 2012구단24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호프 앞 노상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 준 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도망을 간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나머지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차량을 직접 운전ㆍ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외에 다른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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