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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3고정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 13: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세워 승차한 후 마치 목적지에 데려다 주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이 "F 집에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 아중리 안마시술소를 경유하여 F집 등 약 100km를 3시간 가량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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