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3:4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K5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택시비 5만 원 어치 바람을 쐬러 기장으로 갑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운대, 송정, 기장, 반송 등 1시간 가량을 운행하게 한 후 같은 날 04:49경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석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43,0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