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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3:4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K5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택시비 5만 원 어치 바람을 쐬러 기장으로 갑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운대, 송정, 기장, 반송 등 1시간 가량을 운행하게 한 후 같은 날 04:49경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석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43,0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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