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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대학로 50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과선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8: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과선교 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달천대교 쪽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 위이고, 진행방향 앞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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