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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9 2020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 산12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평교 삼거리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내동면 외율리 소재 움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산122-4에 있는 상평교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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