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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9 2019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9.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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