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9 2019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