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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1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18: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2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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