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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07: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대화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 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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