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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2.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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