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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2 2020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대화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염좌 경부, 염좌 우측 제5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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