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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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