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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노33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인 E,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포장마차의 업 주인 I도 “ 피해자가 F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잠시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 아 나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와 소지품을 챙겨 나간 후 피해 자가 가게로 다시 돌아와 ‘ 그놈 어디 있냐.

그놈이 나를 때렸다’ 고 말하며 피고인을 찾았다” 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함 게 술을 마신 F은 “ 피해 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 다 주려고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 왜 때리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있었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및 I,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그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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