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6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8: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가슴 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 예쁜데 한번 만져 보자, 미용 교육을 시켜 줄 테니 가슴 한번 만지게 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흡연실 문을 열고 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H 대화 내용 첨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흡연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인 2016. 11. 24. 피고인의 처에게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 중 엉덩이를 만진 부분보다는 가슴을 만지자고

하거나 사귀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하여 더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 고 허위의 사실을 덧붙여 말할 이유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의 협소 성, 당시 피고인의 위치, 자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담배를 입에 물거나, 휴대폰을 쥐고 있었더라도 잠시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손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별다른 소란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