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30경 전북 임실군 B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0세)이 피고인의 모를 찾아와 수십 년 전의 토지보관증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경찰관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피고인)가 D이 땅 문제로 떠든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여 D에게 가시라고 하였다. D은 당시 맞았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딸과 함께 지구대에 찾아와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사진 1번 내지 5번(증거기록 제6쪽 이하)은 D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촬영하였고, 사진 6번은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9. 9.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18. 9. 14. 진단받은 점(진단서, 증거기록 제14쪽)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