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7: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60세 )를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잠시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 행의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당시 피해자가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그 직전, 직 후 상황 전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면서 명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 자가 마신 술의 양( 청하 2 병 )이나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주 취 상태와 D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입에 혀를 넣는 등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 태도는 납득이 간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