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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F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리벽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E의 진술과 E에 대한 2014. 2. 14.자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가 있고, 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는 모두 G 또는 E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저는 F는 마주 보고 앉아 있고, E는 제 왼쪽에 앉아 있던 중에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이 E 멱살을 잡고 가서 밀어 E가 유리창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저는 G 왼쪽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F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있던 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E가 테이블을 돌아와 제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 밀었고,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 테이블 바로 옆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있던 장소와 E의 머리가 부딪친 장소에 있어 G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 G과 E는 E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E는 기절을 한 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기절하였고 병원에 도착한 후 의식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E가 소파에 누워있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기절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E의 남편인 G은 특별히 E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쓰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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