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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5 2014고단2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위 C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순찰을 나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뒤에 드러누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야! 니네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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