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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0. 09: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09:2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씹 새끼야, 모가지를 잘라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0. 09:3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사 E, 순경 H 등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불을 질러 버리겠다,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오른팔에 수갑이 채워져 의자 손잡이에 고정되자 의자를 이빨로 물어뜯어 비닐이 벗겨지게 하는 등(수리비 불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5. 9. 20. 11:4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D지구대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실 피의자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사 I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불 지른다, 니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목재 가림 벽을 발로 수십 회 차 벽면이 밀리고 일부 깨지게 하는 등(수리비 미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5. 9. 21. 03:10경에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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