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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3:3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위치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위 E 등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사무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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