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8. 30. 20:03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놈아,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냐, 내가 뭐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개새끼야, 니까짓 게 뭔데 음주감지를 해 배때기에 칼침 놓아버린다”라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D와 E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누운 상태에서 발버둥치면서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너네들 모가지다 짤라버릴 거야, 씨발놈아 안한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음주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