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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111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69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8.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근린생활시설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고 2018. 8. 2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8. 24.부터 2020. 9. 30.까지, 임차목적(업종) 세탁소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차임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되, 2018. 10. 30.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2018. 10. 초순경까지 코인빨래방 형태의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0. 8. 이 사건 상가에서 ‘F점’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가맹점을 개업한 후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동쪽 바로 옆에는 이 사건 아파트 G동으로 통하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출입구가 있고, 동쪽으로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상가용 주차장(이하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아파트의 오피스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이라고 한다) 출입구가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후 이 사건 상가까지 걸어가려면 100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6.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입주 초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관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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