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광주 광산구 B에서 C무인호텔(이하 ‘이 사건 무인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무인호텔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 중 49.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인호텔의 주차장 출입구가 배연시설(배연구)로 확인되어, 주차장 출입구가 없는 배연시설(배연구)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와 2015. 9. 14.에 청문절차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주차장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 출입구가 없는 배연시설(배연구)을 주차장출입구로 개조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서 ‘주차장 출입로로 개조한 벽면에 배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난층인 경우에는 배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9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차량 출입구가 없는 벽면 시설을 주차장 출입구로 개조하였고, 대상 건물 벽면 앞 화단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주차장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도로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