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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4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4. 1. 21.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일 뒤인 2014. 1. 23. 관할관청인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앞의 주차장 부분(출입구 옆에서 인도 앞까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가와 합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라 한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원상태인 주차장으로 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9. 위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그 뒤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영업장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5. 4.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위 건물 전체를 매도한 후 2015.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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