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9. 3:30경 대구 수성구 D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E와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5세 , E의 일행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4: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E의 집을 못 찾겠으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과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옷장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1초기802 증거보전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관련 전화진술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