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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3 2018고합11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19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피해자는 2017. 3. 1.경부터 각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주로 유학을 오기 전에 C 등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22. 20:00경부터 2017. 3. 23. 새벽 05:00경 사이에 호주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하숙집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의심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C 때문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C와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 했으니 내 성기를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팬티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C 꺼 받았으면 내 것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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