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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28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8. 13. 11:5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예전 동거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이 거주하는 구리시 D아파트 104동 호에서, 그 날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 제대로 연락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선풍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자료화면, D아파트 CCTV

1. 신고 당시 피의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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