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2014. 9. 14. 11:00경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공주시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며 피해자를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로 유인하였다.
1. 공주 E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3:00경 위 E모텔 3층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 왜 그러냐, 나 나쁜놈 만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천안 F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호텔 503호 앞에서 객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객실 문을 붙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객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바지 찢기 전에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신고접수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