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손해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결과에 승복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2019. 7. 1. 원심에서 48,357,888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당심 배상신청인은 2019. 12. 3. 이 법원에 재차 46,403,775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원심에서 하였던 위 배상신청과 금액을 일부 달리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배상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