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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7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60,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법원에 대한 배상신청은 위 6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만 배상신청인은 위 금액 이외에 추가로 배상신청을 위한 우편송달료 2,770원도 함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위 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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