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금 65,4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98,43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4%에 이른 점, 실형을 비롯한 사기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죄 전력도 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금 65,430,000원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 배상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3초기844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이에 대해 각하결정이 고지되었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된 위 배상신청과 동일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