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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원심에서 배상신청(2020초기494)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신청인은 당심에서 다시 원심에서 한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2020초기1568)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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