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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1.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가 작성한 수원삼성-블루윙즈 유니폼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입금하면 당일 오후 18:00경에 수원삼성-블루윙즈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니폼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2.경부터 2019. 4. 26.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2018. 9. 13.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용품 거래 사이트인 H I 카페 게시판에 ‘롱패딩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알려준 계좌로 95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롱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3』 피고인은 2018. 10. 2.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 I 카페에 ‘제리베리 한정 노스텔지아 베리 인형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제리베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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