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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39,9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8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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