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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

1.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Y)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69』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8,100원 상당의 외식권, 주유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0』

1. 피고인은 2019. 1. 29.경 파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 K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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