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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16』 피고인은 2015. 1. 15.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프라이드 휠타이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2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3』 피고인은 2014. 11.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네오테크캠버킷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015고단2523호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피해자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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