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강릉시 B 10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야구유니폼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선수의 유니폼을 팔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