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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91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 제7조 피고는 필리핀 및 대한민국에서 원고 B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영구히 중지 및 포기하며, 이는 후자(원고 B) 역시 (NPS 적요서 No. Ⅶ-04-INQ-14E-00129호로 RPC 제267조 위반에 따라 제기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주장을 중지 및 포기하며 필리핀 및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해당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o 제8조 피고는 필리핀 및 대한민국에서 원고 A을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영구히 중지 및 포기하며, 이는 후자(원고 A) 역시 피고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주장을 중지 및 포기하며 필리핀 및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해당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약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화해 제7조 위반 여부 피고가 2015. 1. 14. 원고 B를 형사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제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화해 제9조의 위약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해당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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