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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28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목사이고, 원고 B는 D회사의 센터 관리자이며, 소외 E(이하 ‘E’이라고 한다)는 필리핀 사람으로 필리핀에서 원고들과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D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 E과 피고 사이에 D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피고가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등 수차례의 고소가 이어졌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필리핀에서도 E을 상대로 수건의 민ㆍ형사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4. 11. 17. 피고와 E은 재판상화해를 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 제6조 피고는 E을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 사건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또는 어떠한 청구(주장)도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영원히 이들 소송 또는 청구를 중지 및 포기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E은 피고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 사건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또는 어떠한 청구(주장)을 영원히 중지 및 포기하여야 한다.

o 제7조 피고는 E이 피고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 사건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또는 어떠한 청구(주장)도 중지 및 포기할 것이라는 조건 하에, 필리핀 및 대한민국에서 원고 B를 상대로 과거 또는 현재의 개인적인 사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또는 어떤한 청구(주장)도 제기할 수 없으며, 영원히 이를 중지 및 포기하여야 한다.

또한 필리핀 또는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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