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에 있는 원정도 박자 전용 ‘ 정 켓 (Junket) 방’( 카지 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 룸 등을 의미함) 등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유치한 고객들에게 거액의 카지노 칩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정 산 및 수금을 담당하면서 롤링수익( 원정도 박자를 정 켓 방 내지 카지노 등에 유치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이며, 통상 1회 판돈 중 1.25% 가량 임) 등을 챙기는 사람이다.
2. 2014. 8. 마카오 원정도 박 관련 피고인은 2014. 8. 말경 원정도 박자 D(2015. 10. 21. 본건으로 구속기소, 2015. 12. 18. 징역 1년 선고 )에게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면서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칩의 액면 표시 금액에 2 배를 곱한 금액으로 도박 정산 금을 주고받는 일명 ‘ 더블 게임’ 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말경 마카오 소재 E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위 D에게 홍 콩 달러 1,000만 불( 한화 약 14억 원, 칩의 액면금액은 500만 불) 상당의 도박자금과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D로 하여금 1회 최고 배팅 액 최고 홍 콩 달러 50만 불( 한화 약 7,000만 원) 을 걸고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2014. 10. 필리핀 원정도 박 관련 피고인은 도박을 한 D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 현지 롤링업자 F(2015. 12. 22. 본건으로 기소 중지), 정 켓 업자 G(2015. 10. 21. 관련 사건으로 기소 중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