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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7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는 2012. 1.경부터 약 4년간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3,621,000원(= 일실수입 12,021,000원 기왕 치료비 6,800,000원 향후 치료비 4,8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07548)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가 2012. 1.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와 C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소송절차에서 2017. 5. 24.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 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임의조정으로 둘 사이의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법률문제를 모두 청산하고 사실혼 해소와 관련이 있는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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