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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00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말경 서울 가락시장 역 앞 도로 상에서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등 휴대전화 약 60대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1,161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 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 상 등지에서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등 휴대전화 약 265대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약 5,04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으로부터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 목록 등 첨부)

1. G 금융거래 내역 자료 사본, A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1. D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목록 5 매 및 매입 휴대전화 촬영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265대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G에게 처분하여 위 휴대폰이 해외에 반출 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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