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 암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K3 승용차량 내에서, 후배인 F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7 등 휴대전화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대를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대전 H에 있는 I 예식장 인근 도로 상에서, 성불상 J가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7 등 휴대전화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불상 J로부터 약 50 대씩 4회에 걸쳐 합계 200여 대를 약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15: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 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K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7 등 휴대전화 22대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669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대를 합계 1,04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밀반출 상선인 AJ 사건 송치서, 금융계좌 사본 등 첨부)
1. 2016 형제 13728호 AJ 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 본건 장 물 휴대전화 매수업자인 AJ에 대한 피신 조서 첨부)
1. A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