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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4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502,124원 및 그 중 441,556,569원에 대하여 2017.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8846호) 2007. 7. 1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7. 31.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2014. 9. 25.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대표청산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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