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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합1046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9,451,165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9. 9. 25. 피고 및 B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3846호)을 제기하여 2009. 12.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172,650원 및 그중 605,121,986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914,136,164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각 2009. 10.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9.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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