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 여, 33세) 은 2014. 7.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우측 손 부위를 부딪쳐 다친 일로 피고 인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물 등 진단 결과를 기초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골절 및 탈구 부위에 대한 도수 정복 후 K- 강선 고정 수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까지는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후로는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주당 1회 정도 엑스레이 촬영과 문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술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수술 4주 후에 고정 핀 제거, 5주 후에 깁스 제거, 이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수술 8 주 후인 2014. 9. 중순경( 피해 자가 통증과 손이 굳는 증상 등을 참지 못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할 무렵 )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치료를 맡은 피해자의 우측 손 골절 및 탈구 부위와 주변 부위의 수술 전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 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7. 16. 경 수술 시 피해자의 우측 제 5 수지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우측 제 4 수지 골절 및 탈구 부위에 대해서 만 K- 강선 고정 술 등의 수술적 조치를 시행한 후, 우측 손의 골절 및 탈구, 아 탈구 부위들이 정상적으로 정복되어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술 8주 후 무렵까지 고정 핀과 깁스 제거 및 물리치료 정도의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위 수술 직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