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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8가단2136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27. 피고 운영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 종양에 대한 세침흡인검사를 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5. 11. 3.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선 경과를 관찰하고 추후 불편감 등 증상이 발생하면 수술을 하자는 설명을 듣고 외래진료를 예약한 후 귀가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진료일자 진료과 진료내용 외래 2016.06.10. 외과 위암 확진으로 수술 위해 피고 병원 외과 외래 시작.위내시경, 조직검사 등 시행. 외래 2016.06.14. 이비인후과 2016.5.18.자로 G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검사 확인 후 6개월 뒤 외래.

외래 2016.06.24. 외과 수술 결정 위해 타과에 협진 의뢰(갑상선 부종 때문에 기도삽관 어려움 예상되어 이비인후과에 의뢰 했으나 답은 없음). 흉부CT 시행. 수술 결정. 외래 2016.07.05. 이비인후과 이상소견 없음. 외래 2016.07.06. 호흡기내과 외과 협진의뢰 후 기관지확장증 소견 때문에 호흡기내과 외래 초진. 의미 있는 이상소견 없음. 입원 2016.07.12.~ 2016.07.20. 외과 위암 수술. 외래 2016.07.26. 외과 퇴원 후 경과 관찰. 외래 2016.10.13. 이비인후과 갑상선 종양이 더 커진 것 같아 내원. 흉부CT 예정하고 귀가 조치. 외래 2016.10.21. 외과 위수술 경과 관찰. 검사 2016.12.05. 이비인후과 흉부CT 시행. 외래 2016.12.13. 이비인후과 CT 결과 종양크기에 변화 없으니 6개월 뒤 외래 예정. 외래 2017.02.03. 외과 위수술 경과 관찰. 검사 2017.06.05. 이비인후과 흉부CT 시행. 외래 2017.06.13. 이비인후과 2017.06.05. 흉부CT 결과 확인. 이상소견 없음. 외래 2017.11.09. 이비인후과 6개월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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