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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B’의 채팅창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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