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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5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별지 범죄일람표 2019고단5783호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83』 피고인은 2019. 7. 21.경 서울 강남구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위 사이트에 ‘E의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디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디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게임 아이디 거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96』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남구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 홈페이지 J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E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E 계정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 8. 6. 19:5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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