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15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순찰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가 떠나자 이를 기화로 돈과 휴대폰을 택시에 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그곳을 지나는 J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 씹할 새끼야, 택시를 왜 보내”, “주워, 이 씹할 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게 “왜 보내, 너 택시 번호 적었지,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이마에 1회 던지고, 이마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H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H에게 “병신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때리냐고,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돈 받고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I,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