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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2:1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친모를 때릴 듯이 밀치며 “ 네 가 뭔 상관인데! 씹할 년 아! 왜 자꾸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욕설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네 가 뭔 데 참견이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G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수갑 채워 제압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같은 소속 순경 H의 우측 발목 부위와 무릎 부위를 발로 차며, 같은 소속 경사 I의 팔을 1회 물고,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로 체포되어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G 등 경찰관을 향해 침을 3회 뱉으며, “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H(29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의 부종 및 반상 출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 경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경찰관들에게 “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 이 씹할 새끼야!”, “ 뭘 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1회 차 시가 132,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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